훈련과정과 진출분야
1) 건강가정사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교과
훈련(직업교육)의 발전 과정
1. 1970년대 직업훈련의 태동기
1970년대는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기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공급이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되었고,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공공훈련기관
훈련은 기존의 재취직훈련 및 고용촉진훈련과정을 개선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듈식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훈련 패키지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연혁
공적 개념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근로자기본법의
Ⅰ. WMM 교육 프로그램 설계 취지 및 배경
구경택씨 (교육훈련과정 담당자/설계자)는 연수원에서 기업/조직의 시간관리를 진단하고, 컨설팅, 맞춤형 그룹웨어 등의 훈련과정을 설계한다. 어느 날, 구경택씨에게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다. 구경택씨에게 설계를 제안한 A 제조업체는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