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2) 역사적 의미
1. 간통죄란?
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유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부부 간 성적의무에 기초해 결혼생활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2 일반 예방적 기능
간통죄가 없다면?
죄의식의 억제력 약화 -> 정조관념 문란 -> 가정파멸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은
위하력(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