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폐지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14명의 여자와 스캔들에 휘말리며, 엘린 노르데 그린이 타이거 우즈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9000원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04년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간통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파탄 또는 부정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준다. 또한 간통을 행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게 하거나,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많은 남성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다.
2. 간통죄폐지입
1. 간통죄란?
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유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부부 간 성적의무에 기초해 결혼생활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 등을 감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