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옥소리 부부의 간통사건을 두고 간통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간통죄에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최종 합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도덕과 가정ㆍ여성보호라는 입법 목적대로 존치됐다. 간통죄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었지만, 폐지론자들은 국회의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200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나 다루어진 문제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논란도 뜨겁다. 실제로 2007헌가17사건에서는 표결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우세할 정도로 논란핵심에 있다. 이는
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본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2중 간통이 가능하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