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30일 헌재 결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성 개방 의식이 많이 달라진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득, 고재만, 박지윤(2008.10.30). 간통죄 5대4로 합헌 결정 받았지만. 매일경제.
다수 의견이 된 위헌 의견 요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인정, 징역형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합헌결정이 났고, 결국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의 판결은 그간 간통죄합헌이 우세하던 추세를 뒤집고 합헌 4명, 헌법 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간통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문제에는 국가가 여전히 성풍속의 감시자로 남을 것인지 성생활 문제를 개인의 자치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측 주장은 성적자기결정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간통죄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