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찾아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10점) tip ; 인터넷에서 법제처 사이트로 들어가, 법령찾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이라고 검색하
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면서 아파트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독주택과는 다른 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공동주택이라는 환경에서 이웃세대와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독립적 정서가 양극화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본 론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1)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공동체는 사
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