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이 개발되고 대규모의 아파트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면서 아파트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주거양식으로서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그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독주택과는 다른 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해 양적·질적인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 이러한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의 유형이 소규모인 경우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체관리에서 점차 전문적인 관리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비용증가를 유발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초래하였다.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보유자들은 높은 자산가격 상승을 실현하였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주거불안 및 상대적 박
대표 적인 공적 연 금제도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이후 본격화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주 단위의 임의 입법형식으로 일부 공적부조제도가 존재하였고, 1875년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컴퍼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기업연금제도와 기타 군인 및 공무원 연 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