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변경하는 행위
④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⑥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⑦ 원산지표
1.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
* 특혜 원산지증명서 이용과정
①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수입자에게 발급
② 수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국세관의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여 관세혜택을 받게 됨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음)
③ 사후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