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변경하는 행위
④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⑥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⑦ 원산지표
1.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
* 특혜 원산지증명서 이용과정
①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수입자에게 발급
② 수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국세관의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여 관세혜택을 받게 됨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음)
③ 사후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
2. 한국의 원산지 규정 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원산지 제도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산지 제도의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제도와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기준
1) 완전생산 기준
한 제품의 생산과정이 일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
(예 : 농축산물, 공산품 중 일국에서만 전 공정이 일어난 경우)
2) 세번변경기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실질적변형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