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이러한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 생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