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특정금융거래법) 자체가 실명 금융거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국세청 금융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 오·남용 문제까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으로 국세청이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법 국회통과로 인한 디지털 자산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른 암호화폐도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이 명실상부한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재테크의 항목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부정적인 시각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미련했다고
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
법은 이를 장내상품화하여 거래상대방을 거래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미국에서는 스왑을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 상장하여 선물계약과 같은 형태로의 발전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가 부진하여 결국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진의 이유는 장외시장에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적인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전형적인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 등 금융서비스 관련법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관련 내용을 대부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부 유관 부처간 WTO New Round 대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