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 간의 가능한 협정 체결과 상호 협력증진을 목표로 두는 것이었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보다 높은 통합의 단계인 공동 시장의 결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싸. 그러나 ALADI 체결하에서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쌍무적인 경제교류 증대는 MERCOSUR결성에 구체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1985년 이구아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
MERCOSUR)
생산요소 자유이동(ex:GCC)
공동경제정책, 단일통화(ex:EU)
초국가적 정부․의회, 주권이양(ex:EU 추진중)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
② 회원국간 관세철폐 +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 적용
③ 역외공동관세율 적용 +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④ 경제, 사회, 복지 등
간이 소요된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WTO 규약에도 FTA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즉 GATT 제24조가 그것이다. GATT 제24조 규정(적용영역-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4항 : 회원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간에 보다 긴밀
간의 교역 증대 성과
→ 매년 회원국들의 총수출과 총수입이 증가
→ 회원국들간의 대외경제가 활성화
단점
MERCOSUR
MERCOSUL
Mercado Comun del Sur
Southern Common Market
남미공동시장
공동시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경제통합 단계로 볼 때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노동, 자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