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그 대리인의 자격 없이 단지 운송주선인으로서 발행한 Forwarder's B/L은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에 불과한 비양도성의 B/L이다. 따라서 UCP에서도 신용장에 별도로 수권되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자격으로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만약 수익자가 은행에게 전신환 상환문구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했다면 수익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
문서를 받기 전에 이미 지불하기 때문
만약 불일치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면,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에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특히 사기거래 일 때, 개설의뢰인은 부가된 금융비
1. UCP600의 개정배경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B/L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