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은 관련 법률 하에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며, 이혼 절차 또한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략>
(1) 부당해고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제836조제2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또는 법률상 별거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부부 간의 공동 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히 중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 임신을 하였거나
또한 민법 제 812조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