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이라는 용어는 이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된다. 이 기간의 목적은 감정적 혼란이나 임기응변의 판단으로부터 오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
이혼숙려기간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 처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에는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임신 중이거나 양육의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기간을 갖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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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간 제한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