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정기선 해운
1. 의의
벌크 해운의 운송 대상이 되는 화물과 달리, 단위당 가격이 높아, 그 취득가격(CIF)에서 차지하는 운임의 비중이 적고, 따라서 운임부담력이 큰 화물의 운송수요가 있다. 이러한 화물은 제품, 반제품, 식료품, 기타 고액 상품 혹은 우편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화
해운항만청에서 처음으로 등부표를 설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공표하였다. 이후 2001년 국립지리원은 이 수중암초의 공식명칭을 ‘이어도(Ieodo)’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우리정부는 자국의 EEZ내 해양연구 및 기상관측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제56조, 제60조)
해운동맹을 동맹선사 상호 간의 이익증대, 화주구속을 위해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1. 대내적 결속수단(동맹선사 간 이익증대)
1.1 운임협정(Rate Agreement)
운임협정은 운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임하락을 막기 위해 운임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맹에서 운임률표를 제정하고
가맹선사들의 전원 일차의 동의가 없으면 신규 선사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동맹이다.
2) 개방동맹 (Open Conference) : 미국식 모델
미국에 취항하는 항로에서는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해운법의 의하여 그 항로에 배선할 의사를 가진 선사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있는 동맹이다.
해운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추진함
선사, 화주, 운송중개업자, 등 이해집단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있었음.
FMC의 규제 완화 & 동맹기능을 약화 → 화주의 교섭력을 강화 시킴
비밀계약 허용:
선사와 화주는 주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서비스계약 체결 가능
→ 계약운송이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