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1995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
형법의 성격과 형사절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2010년 4월 10일 개정까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문
개정법률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10년 이후로 약 15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간통죄의 실효성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통죄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져 형사개정안에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간통죄도 폐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개정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