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의해 성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형법의 최고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대상범죄
가. 법률의 유형
대표적인 Megan's Law의 입법조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제도로서 이에는 형사사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와 등록과 더불어 일정범위의 대중에게 공개하는 형태가 있다. 둘째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서, 크게 청소년대상성범죄 처벌, 피해청소년 선도보호, 성범죄자신상공개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도입은 당시 ‘메건법(Megan's law)’으로 우리나라에게 알려져 있던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범제와 같은 정보공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