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규제의 범위가 간접 차별까지 확장되고 적극적 조치를 통해 축적된 차별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 처우로부터 제기된 ‘성차별’의 문제를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에 대한 보호로 이끌어내고, 나아가 누적된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왜 ‘우리’의 문제인지를 논구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살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주자의 삶을 적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가 제안하는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를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중개자로 바라보고, 이들의 생활양식이나 자조 공동체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