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선출은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관련 공공부문 대표ㆍ민간부문 대표ㆍ이용자 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위원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고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7월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거나 변경되었다. 2015년7월에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으로 중앙부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7월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거나 변경되었다. 2015년7월에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으로 중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