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의 이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동의 여부나 재산 분할 등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택하는 방식이 바로 재판상 이혼이다.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도 같이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재산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