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인 주주들에게 번호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운영수익을 원고들을 포함한 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에게 배분하고자 피고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에 의해 원고들이 주주로서 지위를 취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외 1은 사건의 상생협력협약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중략 -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