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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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인 주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며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 주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으나 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은 같은 날 08시경부터 원고들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제 1심 공동피고 2외 2인 측 주주들의 총회장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 1심 공동피고 2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비웠다. 그러던 중 제 1심 공동피고 2는 같은 날 08시 55분경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들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날 09시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 474, 138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 1심 공동피고 2 외 2인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년 12월 1일 09시경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곧바로 총회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는데 소외 6이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소외 6은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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