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2015다235841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대법원 2017. 3. 23. 선고2015다248342 판결
1. 사실관계
동 사안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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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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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17. 9. 12. 선고2015다70044 판결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