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논란이 되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과 근거
1) 최근최저임금의 논란최근최저임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논란에는 2020년에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2020년 방송대 사회문제론B형 중간과제물을 통해, 교재2장의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최근논란이 되고있는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생각해 보고 그렇게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술하도록 하겠다.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2장의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최근논란이 되고있는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생각해 보시오. 그리고그렇게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술해 보겠다.
최근에는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과거에 비해 주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발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 이제야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