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지닌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자가 의무 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즉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이고, 그 상대방이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실체법상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 권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을 근거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기초한 절차에 대해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