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에 대해서는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을 근거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성질 그리고 그 법적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말소등기를 청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기초한 절차에 대해서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실체법상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우리 민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의 본질과 내용은 등기법(절차법)과 민법(실체법)의 양 측면에서 함께 파악되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성질, 그리고 그 법적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였다. 또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등기신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