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Ⅰ.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
214조 제1항)의 성부
(1) 문제의 소재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甲과 乙이 문화상품권을 위조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유가증권위조죄의
214, 90 헌바 16, 97 헌바 78(병합)〕.
과 이에 이은 몇몇의 판결들에서 분리이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많은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공용침해 내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ꡐ수용ꡑ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214조원인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은행이 최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한 결과이다. 지난 해 국민은행 적자결산의 주요인이었던 충당금전입액(국민카드사 포함 연간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