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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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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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214조의 준용
2. 제321조의 준용
3. 제333조의 준용
4. 제340조의 준용
5. 제341조의 준용
6. 제342조의 준용
7. 민법 370조와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 대체로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인정. 물권적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종의 물권에 준용. 그러나 각 물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2)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물권임을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한, 비록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더라도 발생한다(통설). 그러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321조의 준용
불가분성을 저당권에 준용한다.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모든 담보물권에 인정. 그러나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불가분성이 제한.

3. 제333조의 준용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경합을 하는 때에는, 각 저당권의 설정 순위, 즉 설정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4. 제340조의 준용
(1) 저당권에 의거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때 피담보채권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스스로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이 집행을 하는 경우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그러나 저당권의 실행이 없이, 먼저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해 집행할 때, 질권에서와 같은 제한이 있다.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서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일반채권자는 먼저 저당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대가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라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보다 먼저 다른 재산의 대가를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의 전액 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 채무자는 일반재산을 집행하거나 그 배당에 참가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5. 제341조의 준용
계약의 당사자에서 저당권설정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다. 만일에 그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때에는, 그의 구상권에 관하여 보증인의 규정이 질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6. 제342조의 준용
(1)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의 본질에 적합하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된다.
(2) 질권에 있어서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그에 갈음하는 금전이나 물건 위에도 효력을 미친다.
저당권자가 뒤쫓을 수 있는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의 보상금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목적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한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프랑스 민법은 분리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독일 민법은 양도,반출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하면 효력이 존속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다수설은 공시의 원칙으로부터 해결하려 한다. 분리된 동산은 목적부동산과 결합하여 공시의 작용이 미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그것이 부동산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나, 저당권의 물권적 효력에 의하여, 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 민법과 가까운 해석이다. 반면 소수설은 물상대위의 원칙을 적용. 분리된 물건은 가치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을 준용하여 목적물을 압류하면 효력 미친다고 한다.
(3) 물상대위의 객체는 보험금, 보상금 등의 금전 기타의 물건 자체가 아닌, 이들에 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이라는 것,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이 청구권을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점, 압류는 담보물권자가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좋다는 것은 질권과 같다.
(4) 지분상의 담보물권에서 물상대위 규정의 적용 : 공유물이 전부 제3자(분할대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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