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지난해부터 활성화
부동산 정책의 특성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 수요와 공급,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였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가 과열되면 강력한 규제강화 정책을 내세워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 다른 정책수단 보다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통해 위기국면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투
대책도 내놓았다. 비수도권 지역 내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2001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1월에 주택 시장 안정 및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