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채택되었으며.
종래 부 ․ 목 ․ 군 ․ 현 등 다양하게 불려오던 하부 행정구역들이 군으로 통일되고. 이를
23부 밑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지방관의 계층을 새로 확립하였으며. 이제까지
지방장관이 가지던 군사권 ․ 재판권 ․ 경찰권을 분리하여 중앙
8도제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예속, 안산군으로 되어 이후 군수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안산군(安山郡) 서남쪽 30리 되는 곳에는 초지량영(草地梁營)이었고, 효종 7년(1656년)에
이곳 (草芝鎭)을 강화도로 옮기면서 종래 안산의 초지진을 1초지, 강화를 2초지라고 부를만큼 서해안의 주요 요새지로 삼
8도제에서 23부제로 세분하여 경무관 이하 경무관보, 총순 및 순검을 배치했지만 군 단위까지 경찰관을 배치하지는 못했다. 1896년 지방제도가 다시 개편되어 23부제 대신에 13도제가 채택되었다. 이 때 각 도에 배치된 인원은 관찰사 1인, 주사 6인, 총순 2인, 순검 30인 등이었다.
1900년에 경무청이 내무행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치단체로서 그 사무도 일반적으로 광역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사무로 성질상 구분될 수 있다. 도는 고려 현종시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눈데 기원하며 조선조 태종 때 8도제를 둔 것이 오늘날 도 구역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