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정적 심판요구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민소법은 확정적인 신청(ein bestimmter Antra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 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등은 허용된다. 당해 이때 소송 내
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 이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제 1장 총설
소송물(Str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소송의 객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청구’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이는 이행청구소
제 1 장 서 론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므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Ⅰ. 개요
화행론에서는, 모든 발화는 발화상황에 따라 다양한 화자의 ‘발화의도’를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화행론은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을 화자와 청자가 그때 그때의 발화상황에 따라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화행론의 관점은 실제 중국어 의사소통 상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