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설
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등기승계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이론에서는 이처럼 그 바탕이 된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환
법
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소송장애사항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같은 사건의 계속, 제소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계약등이 있다.
(3)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4)항변사항
법원이 그 존재에 관하여 의심이
실체법상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두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 내용
-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