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몰 Streigegenstand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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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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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장 총설
소송물(Str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객체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소송의 객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주로 ‘청구’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는데 이는 이행청구소송이 대부분이던 독일 민사소송법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행의 소 이외에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됨을 고려한다면 적확한 용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청구’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소송물(訴訟物) 혹은 소송상 청구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절차로써, 추상적인 분쟁해결을 그 기능으로 하지 않고(사인간의 추상적 분쟁해결이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소송상 구체적인 분쟁사안인 소송물(訴訟物) 개념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의미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객체로서, 그 객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소송물 이론들은 소송법의 개념법학적 성격을 잘 대변하는 이론들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소의 단복, 이동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허용할 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소송물이론에 대한 정교한 논쟁들은 자칫 지루하지만 쓸모는 적은 논란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지만, 연역적 방식을 택하는 개념법학의 중추적인 개념도구임은 부정할 수 없다. 법학의 제1요청인 보편, 타당성을 고려해 볼 때, 구체적 사안을 보편적인 법원칙에 적용해 가는 중요한 도구인 정의(定義)개념은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 그러므로 일종의 정의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소송물개념에 대한 소송물이론들은 단순히 쓸모없는 지적유희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체적 분쟁상황에서 보다 정형화되고 보편적인 해결방식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위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 본 후, 소송물 논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 소송물의 연혁과 개념, 그리고 소송물의 기능 순으로 살핀 후 소송물 논쟁에 관한 학설들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제2장 소송물의 의의와 구별 개념
제1절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을 의미한다. 이 소송의 객체는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것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된다. 그리고 그 당부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분쟁이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란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권리나 법률관계를 주장하게 되나. 원고의 소송물의 특정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따라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은 소송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소인이 상소로써 한 주장 역시 소송물과는 관계가 없으며, 법원 또한 석명권(민사소송법136조)에 기해 협력할 의무를 가질 뿐 소송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제2절 소송물과의 구별 개념
(1) 소(訴)와 소송물
참고문헌
참고문헌
1.이시윤 2003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송상현 2002 박영사 민사소송법
3.호문혁 2002 법문사 민사소송법
4.강현중 2002 박영사 민사소송법
5.정동윤 2001 법문사 민사소송법
6.김상훈 1996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송물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