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매번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여서 무역상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사용하여 그러한 불편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동안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중 략]
CIF 계약과 FOB 계약의 비교
FOB계약은 매수인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원료?원자재와 같은 대량의 살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수출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있어 배선이나 부보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 CIF 분쟁사례
사례 1. 대금미지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건
수출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이른바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1990.9.28 쉘 패시픽 엔터프라이즈회사와 알루미늄 250 MT을 취소불능 일람출급 , CIF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1990.11.3 물품을 호주 포클랜드 항에서 선적하였으나, 다만 원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적할 때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 때를 의미
갑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은 FOB 와 CIF 모두 본선의 난간 통과시점이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갑판 상에 적치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위험)가 발생하더라도, FOB 조건에서나 CIF조건에서나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에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