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할때가 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각각 개정, 추가보완 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관세자유무역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
무역거래는 상관습과 제도가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성과 매매당사자 중의 일방의 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6. CIF 계약과 FOB 계약의 비교
FOB계약은 매수인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원료?원자재와 같은 대량의 살물을 수입하
<세부평가문항 1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뤄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
무역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
<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