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의 법적인 정의는 건설산업법 제2조 6항에서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
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시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CM 개념은 1996. 12. 30(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CM매니저(Construction Manager : CMR)가 삼자일체(三者一體)가 되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CM서비스의 실시 주체인 CM매니저의 업무내용은 발주자와 설계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CM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업체는 단순 시공 이외에는 건설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CM업체로서 활발히 참여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건설산업 구조를 갖추려면 건축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선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