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이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으로 전문 개정될 당시 ‘건설사업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정의와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CM은 견적, 계약관리, 장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술, 방법, 절차, 그리고 관리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포괄적인 정의로서, 남충희(1997)는 건설사업
1. 건설사업관리(CM)이란?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발주자가 용역대가를 지불하고 시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CM 개념은 1996. 12. 30(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Ⅰ. 개요
건설활동이란 주거용, 공업 또는 상업을 위한 영업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 건물, 구축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공사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계획․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건설활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1.개념
국가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시방서등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