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과거: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문제가 아닌, 지구촌을 공동의 생활 환경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의 공동 과제다. 이제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태동은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1963년 공해방지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외형
문제점 존재
막분리법 - CO2가 포함된 연소 배기가스를 통과시켜 고순도 CO2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 설치 비용 및 운전비용 저렴
- 고효율, 친환경적 -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용화X
- 잠재력 존재
심냉법 - 고농도 CO2 함유 가스를 가압 냉각, 액화 분리하는 기술
- 저장 운송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