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가 매력적인 이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성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대상의방송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 지역 에서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이동성과 고화질, 다기능성, 쌍방향성 등의 특징을 가진 위성DMB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신중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MB도입 정책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DMB라는 새로운 매체의 산업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투기적 예측, 그리고 뉴미디어라는 이름과 달리 기존의방송매체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
지상파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송매체간의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화
인터넷이나 온라인 PC통신과 같은 정보제공업체, 전화사업자 등과의 이종매체간의경쟁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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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차세대
이동 멀티미디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보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通信의 秘密을 保護할 의무(같은 법 제54조) 및
사항은 다음과 같다.(방송법 10조 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