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서비스로 인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에 못지않게 DMB의 주파수에 담겨서 전송될 컨텐츠들이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Ⅱ.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기본자격
1. 위성망 및
방송의 확대재생산일 뿐인가' `TV를 모든 공간과 시간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올바른 문화적 생태환경 조성에 바람직 한가' 등의 논의는 신문을 비롯한 제반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거나 생략됐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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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Ⅰ. 인터넷사업자
1.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1) 투고행위가 통신인가
사업자가 투고된 내용을 사전에 스크린할 여지를 두는 경우나, 바로 전자게시판에 게재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위 투고내용은 공개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비밀성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통신의 자유에서 말하는
제고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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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선정 기본방향
방송위원회 “위성DMB정책
사항은 다음과 같다.(방송법 10조 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