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은 국경 없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서 부가적으로
제기됨.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주권의 핵심인 사
경제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1957년의 로마조약(Treaty of Rome) 조약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게된다. 로마조약은 첫째,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둘째, 공동역외관세의 실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체제 및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압력과 시장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③제도적으로 유럽연합의 정치·경제 그리고 통화동맹의 목정 등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1994년 에센 정상회의는 ‘확대 준비전략(pre-accession strategy)’을 채택하
공동체는 독립된 집행부를 가진 별도의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1967년 1월,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의 발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 등으로 단일 화 하였다. 이로써 유럽공동체(EC)가 탄생되고,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EEC
유럽연합의 모체가 1951년 파리조약에 의해 탄생된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사실에서 유럽통합의정치 및 경제적 배경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당시 유럽 최대의 철강 및 석탄 산출 국 가가 바로 독일이었음). 회원국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통합은 1957년 로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