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의 목적
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②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③ EU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④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REACH의 내용
▶등록
물성(독성 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 등을 당국에 제출
- 1~10톤 제조∙수입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취해지는 조치가 목적과 부합하도록 요구
REACHEU 및 비EU 국가의 화학물질 생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
규정된 요건은 수립된 건강과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관리시스템의 부담과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
REACH의 의무대상 ;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제조되는 화학물질은 물론 이를 직,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조제품 및 완제품) 및 수입품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됨
27개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됨
; 지침서와는 다르게 강제성을 띠는 규정으로 제정
역내업체 뿐만 아니라 EU시장에 해
2.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REACH는 건강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EU 현지에서 생산된 화학물질 및 위해성 화학물질을 원료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완성품뿐 아니라 관련 수입품에도 적용되므로, 궁극적으로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침
(2) 우리의 대 EU 수출 중 화학물
EU)의 기구
유럽연합(EU)의 구조는 초기의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의 협력에 기초한 통합노력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석탄과 철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후에 무역, 금융, 및 농업의 전문가 집단과 합류하면서 핵심적인 유럽관료(Eurocrats)를 형성하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