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으로 부르기도 한다.
각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사이의 무역에 있
무역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연합국가들의 1인당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들이어서 한국의 상품들이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한-EU 간 FTA협정체결에 따른 주요산업 부문별 영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
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1998년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
- 지역무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