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GIS정보는 기존의 유형재산들과는 다른 무형재산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은 특허법(Patent), 저작권법(Copyright), 상표법(Trademark), 의장법(Design), 영업기밀 보호법(Trade Secret),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Computer Program Copyright), 영업기밀(T
GIS가 처리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Spatial) 혹은 지리참조(Geo-referenced)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양자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즉 특정 사상의 위치가 지구좌표계에 따라 참조되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IS는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이 되는데, GIS가 바로 정보시스템의 일종이기 때
정보를 얻는 측면, 또한 나아가 합리적인 공간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GIS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구축, 유지관리, 편집, 분석 및 프로세싱, 디스플레이 및 출력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공간 정보를 얻는 동시에 공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
지리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위성측위시스템(GNSS), 위성영상(SIIS) 등 이른바 4S 공간정보산업의 효율적인 상호연계와 공동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상
지리정보시스템은 1960년에 처음 캐나다 토지 및 환경정보시스템(CGIS)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의 광대한 토지자원조사와 분석관리를 위하여 활용되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는 센서스 자료를 취급하는 캐나다 통계국의 GIS가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는 grid, shell(mesh)에 의한 시스템이 주로 개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