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자와 판매자, GM작물재배농업인들을 들 수 있으며, 공공이익단체는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을, 공공부문은 정부기관, 정부산하 생명과학연구기관들을 각각 포함한다. 생명과학기업들은 유전자변형생명체(GMO)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들을 확신하는 편에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이라는 용어를
GMO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며, 포도당 주사액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GMO동물, GMO미생물은 질병치료를 위한 백신,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된다.
4. GMO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입장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에 따르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GMO는 정
식품의 풍미 및 영양성분 강화 등 품질 향상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품종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3세대 작물은 보다 건강하고 의약품의 대체효과를 갖는 식품과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이 주된 목표라고 하겠다.
Ⅲ.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동향
유전자변형식물(GMO)의 상업화는 1994
GMO의 환경위해성평가지침”등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식량증산의 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안전성 논란 및 각국의 이해대립 논리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관리정책을 제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