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1997년부터 동물성식품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에 HACCP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HACCP시스템에 의한 위생관리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HACCP의 경우 효과적인 검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용어정리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검증 (Verification)이란 해당업소에서 HACCP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적용 방법, 절차, 확인, 기타 평가
식품, 발효식품 등 각각의 제조 공정에 적합한 선행요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HACCP 의무 적용을 진행하고 있는 냉동만두의 검증방법 제시도 보다 현실적이고 적용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 생각된다. 이런 HACCP시스템은 냉동만두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지정
식품에 대해 위해성이 날로 중가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HACCP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위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요관리점(CCP)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식품관리 관련 법 및 제도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