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기구는 1951년 12월 5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발생한 서유럽 지역 전쟁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럽이주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ICEM)로 발족하여 1980년 국제정부간위원회(ICM)로 바뀌었다가 1989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국제이주기구는 국제적인 이주민들이 수민국의 경제
이주민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노출되고 차별적, 비하 적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이주와 관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화를 강요하기 보단 그들의 문화적 장
한국의 테두리’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TV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고령
20세기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환기된 난민문제는 그 후 국제기구와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왔다. 하지만 난민의 숫자는 현재까지도 줄지 않았고, 인종, 종교, 국적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온 상당한 수의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