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관리(IRM)의 법과 규칙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원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은 Federal Reports Act(1942),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1949), Brooks Act(1965), Freedom of Information Act(1966), Federal Records Act(1968), Privacy Act(1974) 등 다수 존재한다. 특히 Brooks Act는 정보통신기술의 구매, 관리,
정보사회의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전한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윤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Ⅱ. 정보자원관리(IRM)의 의미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서류작업 관리'는 서무 작업에서부터 개발되어 대부분의 사무실에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개발, PC 및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응용기술의 개발,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술의 개발, 방화벽시스템 등의 해킹방지기술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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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RM(정보자원관리)의 개념
o 정부부문에서의 정보자원관리
Ⅰ. 정보자원관리
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o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는 광의의 정보자원관리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예산, 인력, 조직 등이 모두 정보자원관리의 범위에 속한다.
o 미국정부 정보자원관리의 공식적인 역사는 '77년 의회
정보화에 앞장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의 정보보호대책을 위해서는 보안계획 도구, 위험분석 도구, 감사추적 도구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존의 각종 안전관리 지침을 재평가하여, 기술발전에 따라 불필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