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은 처음으로 개발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증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 외에도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증권화 업무, 신용보완의 범위 및 내용, 주택시장 조사분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및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ABS
I. 파생상품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1. 파생금융상품
(1) ABS: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목적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즉 cash flow를 발생시키는 것.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서 현금을 취득하는 것
(2) MBS(Mortgage-Backed Security : 주택저당
주택 담보 대출 사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은 대출 채권 등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의 일종으로서 주택을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부
제도는 원래 증권Mutual Fund의 도입 당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Income Generating Lease의 Yield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가 불투명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장래 예측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